노사법치 확립, 임금 체불 수사 확대
'노동약자지원법' 연내 제정 목표
주 52시간제 빈틈 보완 나설 듯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노사법치 확립 △노동제도 유연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노조 불법파업 근절과 임금 체불 청산 등 기존 노동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 임금 체불 방지"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임금 체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체불 임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제도 유연화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계속고용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자 개인 상황이나 사업장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일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제'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노동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공제회 설립 등을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잡았다.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된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전부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공정채용법에는 취업 준비생의 키나 몸무게, 용모 등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취업 강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담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채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노조가 노조와 건설사 간 채용 관련 협상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김 차관은 반도체산업 근로자의 주 52시간 유예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해 "당사자 합의와 건강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유예 적용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를 추가로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산업재해를 정해진 기간 안에 결론 내지 못할 경우 국가가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뒤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산재 승인률이 50~60%가 되다 보니 구상권은 복잡할 것 같다"며 "(산재 피해자의) 생계비나 치료 관련 융자 제도가 있다. 최소한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반환점을 돈 윤 정부의 그간 노동정책 성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정상화 △육아지원 확대 △역대 최고 고용률,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등을 내세웠다. 김 차관은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오랫동안 묵인된 건설 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했다"면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1만 명당 사망률)도 사상 처음으로 0.3%대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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