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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예외모형 택하는 우 범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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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예외모형 택하는 우 범하지 말라"

입력
2024.11.11 18:50
수정
2024.11.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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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 '예외모형' 제한적 허용했지만
보험사들 모아 '원칙모형' 채택 압박
"예외모형 택할 시 검사 우선 대상"

이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 현장. 뉴스1

이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 현장. 뉴스1

보험업계가 지난해부터 적용한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지난주 제시한 '원칙 모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예외 모형을 택할 경우 실적 악화를 감추려는 의도로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업계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초 보험개혁회의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앞다퉈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을 기존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면서 '원칙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산해 단기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보험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엄격한 조건 아래 '예외 모형'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금감원은 원칙 모형 선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근시안적 실적 경쟁에 얽매여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외 모형을 적용하는 회사 중 원칙 모형과의 결과 차이가 큰 회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선 검사 대상 보험사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보험업계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보험업권 신뢰 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단기 실적 경쟁을 위한 비합리적인 계리 가정을 적용함으로써 보험회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보험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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