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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에 집행정지·취소 소송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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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에 집행정지·취소 소송 맞대응

입력
2024.11.12 15:42
수정
2024.11.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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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문체부 '직무정지' 통보에 반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반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아울러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문체부는 전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대한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 결과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10일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윤리 경영을 저해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고, 대한체육회 회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해당한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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