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실관계 인정, 증거 대부분 수집돼"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영장 전부를 기각했다.
박씨와 강씨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씨와 김씨에 대해 남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법원에 출석한 조합원들은 "경찰을 밀친 적 있느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조합원은 "경찰이 다쳤다고 경찰청장이 발언하기도 했는데 혐의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대회' 집회에서 모든 차로를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치며, 방패와 철제 펜스를 든 경찰관들을 수차례 밀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중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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