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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무·저해지보험 회계원칙 결정해 보고하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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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무·저해지보험 회계원칙 결정해 보고하라" 통보

입력
2024.11.14 17:00
수정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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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원칙모형 선택" 재차 압박
일부 손보사 "따를 수 밖에..." 항복
"답정너...과도한 관치 아닌가" 지적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무·저해지 보험상품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원칙모형'과 '예외모형' 중 회계처리에 적용할 방식을 결정해 보고하라고 각 보험사에 통보했다. 앞서 원칙모형 선택 강제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데 "과도한 관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18일까지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가정 방식을 결정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데드라인을 줘 그에 맞춰 보고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개선을 논의한 보험개혁회의에서 '원칙모형 우선, 예외모형 조건부 허용'이라는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 금감원이 보험사들을 불러 모아 "예외모형을 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사실상 원칙모형을 강제했다. 이날 통보는 원칙모형이냐 예외모형이냐를 이른 시일 내 결정하라는 얘기다.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재차 선택지를 준 모양새지만, 보험업계는 사실상 원칙모형을 택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일부 손보사는 "원칙모형을 택하겠다"고 손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IFRS17은 미래의 손해율·해지율 등을 가정해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실적에 반영하도록 했다. 납입기간 중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해지율을 높게 잡을수록 보험사 수익성이 높아진다. 보험사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늘리고 위험은 미래로 미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보다 보수적인 해지율 가정법(원칙모형)을 사용해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원칙모형 대신 예외모형을 택하는 보험사는 내년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며, 따로 대주주 면담까지 진행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원칙모형이 실제 맞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률적 적용을 강제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무·저해지 상품 판매 기간은 6년 안팎으로, 30년 치 경험통계가 없어 회사 규모나 보험종목, 판매채널별 특성 등을 고려해 해지율 등을 산출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이 강제하는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 손보사 대부분의 실적이 쪼그라들고, 이는 곧 영업과 주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친다.

금감원이 선택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선택만 하면 된다'의 준말)'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 회계법인 검토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초 결산에 적용할 모형을 지금 당장 선택하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한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도 "당국이 이렇게 서두르는 건 '시키는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각 회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IFRS17 제도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과도한 관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날짜를 통보한 적 없으며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우리 측에 알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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