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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진다"...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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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진다"...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4.11.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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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재건축진단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대상
사업시행인가 전 통과하면 OK
안전성 이외에 노후도까지 평가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뉴스1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뉴스1

앞으로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사실상 사라진다.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은 정비구역 지정 전으로 앞당긴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핵심은 안전진단 시기를 재건축 첫 단계에서 후반으로 미룬 것이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먼저 설립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안전진단제도 자체도 통과하기 쉽도록 개편된다.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던 현지조사제도는 폐지한다.

주민 의사결정 과정도 단순화한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또는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 중 주민이 한 가지에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했다고 간주한다. 현재는 각각 동의를 받는다. 또 전자 방식을 활용한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도 허용한다. 총회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여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민이나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날 국회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제도가 4년여 만에 재시행된다. 단기등록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임대 의무기간은 6년이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총회 허용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해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8·8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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