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출자 가능해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정자본금이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증액됐다. 정부가 추가로 출자할 수 있게 돼 LH 자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LH는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LH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할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출자하는데 이달까지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48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 정부 출자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LH는 공사법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건설임대주택 건설 비용 가운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36%, 영구임대주택은 85%를 정부 출자금으로 충당한다. 매입임대주택도 매입 비용의 45%를 정부 출자금으로 대고 있다.
정부 출자로 납입자본금이 증가하면 LH 부채 비율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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