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당국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사업장"
경기 부천도시공사 소속 40대 직원이 공사가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서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15m 아래 지하로 떨어져 숨졌다.
15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부천시 오정구 오정레포츠센터 지상에서 폐기물 배출 작업을 준비하던 부천도시공사 소속 40대 직원 A씨가 15m 아래 지하 1층으로 추락했다. "작업자가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지상에서 지하에 있는 폐기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준비하다가 열려있는 뚜껑 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혼자서 작업을 준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오정레포츠센터는 부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A씨는 오정레포츠센터 소속 직원"이라며 "(사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부천도시공사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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