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도 초등 예비교사 140명 대상
희망자에 한해 6개월 이내 수습 기간
교육부 "1,2년 운영 뒤 전면 도입 목표"
임용고시에 합격한 예비 교사가 정식 발령을 받기 전에 6개월 동안 학교 현장에서 적응 기간을 갖는 '수습교사제'가 내년부터 4개 시도(경기 경북 대전 세종)에서 시행된다. 교육당국은 1~2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확인한 뒤 법제화를 통해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사업을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2025학년도 교사 임용 대기자를 당사자 동의하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6개월간 교내 멘토교사에게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경기(90명) 경북(20명) 대전(20명) 세종(10명) 등 4개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총 14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된다. 제도화되면 중·고등학교로 수습교사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습교사는 부담임, 보조교사 등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역할을 확대하게 된다. 선배 교사들을 단순히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담임교사, 보직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직책에는 배정되지 않는다. 수습교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호봉대로 보수를 받고, 수습 기간은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포함된다.
수습교사제는 1998년에도 추진됐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 수습교사의 근무 성적 및 교육훈련 성적으로 정교사 임용 적격성 여부를 판정하겠다는 방침에 당사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대학과 사범대 등 교원 양성 기관에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교단에서도 신입 교사의 업무 적응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육부가 올해 5월 신입 교사들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번 시범 운영이 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유럽 일부 국가도 교원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고 했다. 1998년 첫 도입 시도 때와 달리 이번 수습교사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평가가 아닌 교단 적응과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도 설명했다. 과거 1년으로 검토했던 수습 기간도 6개월 이내로 줄였다.
교육부는 수습교사의 신분, 역할, 보수, 처우 등 본격적인 제도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계와 교대·사범대, 교원단체 등 사회적 협의체와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2년가량 시범운영을 거쳐 전면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