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4.2%→6%→6.6%… 병장 205만 원 수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00시간 상한에서 실근무 전체로 확대 추진
"GP, GOP, 함정, 방공부대 등 하사 급여 100만 원 이상 오를 듯"
국방부가 내년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을 추진한다. 병장 월급 205만 원(내일준비적금 지원금 포함)에 하사 기본급도 200만 원(1호봉 세전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도 확대되면서 경계부대 하사 월 급여는 486만 원을 웃돌 전망이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실시한 정책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급간부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방안을 내놨다. 김선호 차관은 "단계적 접근으론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초급간부의 수당 현실화 등이 최종 목적지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가장 큰 차별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통상 2~3% 수준을 유지해 온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을 내년엔 6.6%까지 확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4.2%, 2024년 6%에 이어 인상폭을 좀 더 올린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일반 공무원의 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대로라면,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76만 원→187만 원→20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난 8월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발표하면서 병사 월급 인상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두고 병장과 초급간부 간 월급 역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하사 기본급을 200만 원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수당도 현실화해 실수령액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본급 외 간부들이 받는 수당 가운데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시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기존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내년엔 이를 실제 초과근무 시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함정, 방공부대 등 경계부대의 경우 초과 근무시간은 180~230시간에 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근무시간을 적용해 초과근무를 인정할 경우 하사 기준으로 (실수령액이) 매달 100만 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경계부대의 하사 월급은 386만 원 수준인데, 내년부터 당장 486만 원 이상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12월에 인건비를 최종 확정하기 때문에 변동의 소지는 있다"며 "공통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수당별 기준 금액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 내년 하사의 구체적인 급여 액수는 당장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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