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등 회장 지위 이용해 사익 추구
20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18일 홍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홍 전 회장은 별도 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두거나, 하청업체에 사업수주를 대가로 뒷돈을 받는 등 회장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해외여행에 든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등 의혹도 있다.
이밖에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남양유업의 유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과장 광고를 진행시키고도 관여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는 경영권이 바뀐 남양유업 측에서 8월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홍 전 회장 등 4명을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화했다. 남양유업이 고소장에 적시한 횡령 및 배임수재 액수는 약 201억 원이라고 한다.
앞서 검찰은 남양유업의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회장을 다시 한번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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