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7개 약관 조항 시정조치
소비자보호 등 플랫폼 책임 의무 강화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고 부당하게 수집·활용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조항 47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재판 관할을 지정한 조항 등 총 13개 유형이다.
알리·테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근거 장치인 약관을 전면 심사했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절 책임지지 않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해당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이에 알리와 테무는 관계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약관도 문제라고 봤다. 실제 테무는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알리·테무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바꿨다.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웹 사이트 접속을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인 조항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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