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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징역 8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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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징역 8개월 추가

입력
2024.11.20 15:09
수정
2024.1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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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징역 40년 확정… 복역 중 형 추가

2020년 10월 13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0년 10월 13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조 원대 사모펀드 사기 혐의로 이미 40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이번엔 범죄 수익을 숨겨 별도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추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20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의 거처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죄 수익을 은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이미 중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서 김 전 대표는 2018~2020년 옵티머스의 이른바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트러스트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매한 것으로 꾸며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미 1조 원대 옵티머스 사기 사건으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여 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전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80~90%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에게 1조3,400여억 원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비상장사 사채 등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올 2월에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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