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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려준다며 '두꺼비' 합성… 대법, 모욕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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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려준다며 '두꺼비' 합성… 대법, 모욕죄 유죄 확정

입력
2024.11.21 12:26
수정
2024.11.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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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멸적 감정 전달했다면 '모욕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평소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얼굴을 가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평소 서로 비방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를 지속적으로 두꺼비에 빗대 비방하고, 얼굴을 가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보험설계사를 거론하며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계약해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모욕 혐의에 대해선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A씨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자이크 처리 등 일반적 방법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면서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결국 이씨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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