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담합 통해 신문용지 가격 인상
인상 수용 안 한 3개 신문사는 출고 제한
신문용지 공급시장을 독점한 3개 업체가 함께 가격을 올리자고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305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 3개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05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담 정도가 심한 업계 1위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했다.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은 지난해 2,870억 원 규모로 3개사가 합계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개 회사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3개 신문사에 공급하는 신문지 가격을 함께 올렸다. 신문용지 톤당 가격을 1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6% 인상했는데, 이들은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 공문에 기재하는 인상 시기와 금액을 서로 다르게 적었다. 대한제지는 9월 6일에 7만2,000원으로 인상, 전주페이퍼는 9월 1일 7만 원, 페이퍼코리아는 9월 10일 7만5,000원으로 올리는 식이다.
이들은 가격 인상 후 신문사 동향을 적극 공유했다. 한 영업사원은 "6만 원 그렇게 (인상)진행을 했고, (가격) 좀 차이 때문에 오는 그런 이동은 안 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로의 고객을 침범하지 않도록 합의한 셈이다. 심지어 이들 회사는 반발하는 3개 신문사에는 공급량을 50% 줄이겠다고 통보, 결국 단가 인상을 수용하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신문 제작 단가 상승, 종이신문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신문용지제조업체의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1996년 한솔제지·세풍·대한제지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2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은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에게 전가한 행위"라며 "신문용지 제조업계의 고질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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