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직영 해야" 시 "불가피"
내년 1~3월까지 화장장 휴무
정의당 "일몰제 모색, 대란 막자"
전남 목포 화장장 위탁 운영이 계약기간 만료를 40일 앞두고 목포시가 시의회의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장장 운영 중단을 선언해 '장사대란'이 우려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위탁자의 계약이 올 연말 종료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화장장 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의 여건상 직영은 할 수 없어, 향후 대책을 마련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결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시의회 정례회가 내년 3월로 예정돼 그동안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 중단을 알리는 공고문과 안내문을 보내고, 목포와 신안 주민들은 인근 해남이나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시의회에서 요구한 직영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무원 정수와 총액인건비 규정, 재정부담 등으로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에 따른 직영운전원 등 55명 채용으로 2025년 기준인건비가 한계에 도달했으며, 화장장을 직영할 경우 14명의 직원을 증원해야 해 정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민간이 운영해야 효율성이 있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민간위탁자의 내정설과 관련해선 '헛소문'이라고 일축하고 현 수탁법인의 연장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목포화장장은 지난 2015년 준공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위탁자가 2017년부터 2년 간 총 17회에 걸쳐 총 9억5,4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원서 집행유예를 받는 등 잡음이 일었다. 또한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 비리 재발 방지, 장례문화 발전을 목표로 새로운 민간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추진했으나, 목포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모가 중단됐다.
앞선 8일에는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이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인근 지자체의 경우 화장장 시설을 행정의 편의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해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위탁의 부정사례로 관리 감독 기능의 의문을 제시하는 등 직영을 원칙으로 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목포시나 시의회가 화장장 시설이 당장 멈춰 화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에 대한 대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인두 위원장은 "화장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한번 시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어려우면 직영 전환의 로드맴을 작성하고 민간 위탁 후 직영 전환이라는 일몰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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