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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 대출 지시'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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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 대출 지시'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입력
2024.11.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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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2016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2016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65)씨의 부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른 은행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김 전 의장 요구대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출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고 이 중 86억여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충분한 심사 없이 해당 업체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태광그룹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김 전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경영을 도맡아 왔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작년 8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고 나서 김 전 의장은 비위 의혹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임됐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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