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중대하나 증거인멸·도망 염려 단정 어려워"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다"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 방식을 통해 인천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었다.
당시 경력 채용 면접에는 선관위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이들은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선관위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지원 이후 경력 채용 인원을 늘리고, 선발 조건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게 '맞춤형'으로 변경한 정황도 파악됐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선관위에 채용된 뒤 직원들 사이에서 '세자'(世子)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4월 감사원으로부터 김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임직원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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