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없어 타 병원 추천"
법원 "환자 사망해 비난 가능성 커" 배척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병원들의 진료 거부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숨진 사건에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을 중단한 병원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재단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9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는 17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구급대는 오후 2시 14분 출동했고, 당시 A양은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구급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병원을 옮겨다녔지만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라'거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다 A양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처치를 받았지만 A양은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조사 끝에 지난해 7월 병원들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해 10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당시 병원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려 다른 병원을 추천한 것일 뿐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무리해서 응급환자를 수용했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의료과오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 또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경우"라면서 "응급의료 거부·기피의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복지부의 보조금 6개월 중단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취지의 병원 주장도 물리쳤다. 재판부는 "병원의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익과 원고의 불이익 사이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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