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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진 논란됐던 文,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다행이고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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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진 논란됐던 文,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다행이고 안심”

입력
2024.11.26 07:06
수정
2024.11.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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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유죄 선고 땐 메시지 안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 2월 4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 2월 4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다행이고 환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과 2027년 대선 출마 불가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신 5일 뒤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서점에서 고양이 2마리와 놀며 여유를 즐기는 문 전 대통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지적한 문 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를 놓고 이 대표는 물론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로 지난 22일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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