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헌법적 기능 마비 피해 국민에 고스란히"
'검사 탄핵'엔 "野 방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
"상설특검, 野 추천권 독식... 권력 분립 원칙 위반"
대통령실은 29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정치적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보 유출 사건 등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덧붙였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차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상대로 한 '검사 탄핵'도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까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가 9명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됐다"면서 "야당의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야당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 등이 재차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재정 불안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고,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이 정한 예산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