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처리
성착취·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계약' 무효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요건도 강화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24년 만에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되고,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은 상향 조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명시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의결했다. 현재는 시행령을 통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을 통해 이를 최소 1억 원으로 높인 것이다. 현행 한도는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어 그동안의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대부업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계약 당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가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 ‘반사회적 계약’으로 규정하고 대부계약 효력 자체를 무효화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20%)의 세 배 이상인 60%를 초과하는 계약도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계약에 포함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 계약은 이자 약정을 무효화한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도 상향한다. 개인의 경우 현재 자기자본 1,000만 원으로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를 1억 원으로 높이고, 법인도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자기자본 요건이 없지만 오프라인 중개업은 3,000만 원, 온라인은 1억 원으로 신설했다.
두 법안은 지난 11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당시 정기국회 내 처리 대상 법안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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