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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한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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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한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물어줘야

입력
2024.12.04 13:30
수정
2024.12.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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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사재판도 벌금형 확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사소송에서도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건 중 3건에 대해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 대표가 청구한 5억 원 중 3,000만 원을 인용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 제 개인 계좌와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듬해 4, 7월에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반부패강력부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표적 수사하려고 기자와 모의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 시민단체에선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한 대표는 5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후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면서 "개인적 공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유 전 이사장과 유사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가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한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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