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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선포, 어떤 절차 거쳤는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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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선포, 어떤 절차 거쳤는지 지켜봐야"

입력
2024.12.04 13:50
수정
2024.1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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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유·인권 보장 위해 최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절차를 어긴 게) 사실이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는 물음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계엄 해제 이후 정국 수습 과정에서 사법부가 맡을 역할에 대해선 "본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어서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며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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