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자유·인권 보장 위해 최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절차를 어긴 게) 사실이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는 물음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계엄 해제 이후 정국 수습 과정에서 사법부가 맡을 역할에 대해선 "본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어서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며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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