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5년 만의 자녀 입시비리 유죄…조국 논란, 더 이상 호도 안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5년 만의 자녀 입시비리 유죄…조국 논란, 더 이상 호도 안돼

입력
2024.12.13 00:10
27면
0 0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기다리며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기다리며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형이 12일 확정됐다.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말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사법적 결론이다. 실형을 받은 조 대표는 곧 수감될 예정이고, 국회의원 직을 잃는 동시에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조 대표 자녀의 학교 출결 관리나 대학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각종 대학원 입시에서도 허위서류 제출 등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 대표의 감찰 중단 지시(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 정치·사회 지형을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갈라선 분기점이었고,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사태를 계기로 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다. 보수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던 주요 동력이기도 했다. 강도 높은 수사의 반작용으로 인해 민주당과 검찰이 척을 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성화하는 계기도 됐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나온 최종 결론의 의미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민이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이 높고, 반대로 공인의 ‘내로남불’ 문제에 매우 엄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이 확인됐다. 조 대표 부부는 자녀의 ‘스펙’을 위해 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자녀 시험을 대신 봤는데, 이는 다른 학생들의 당락 및 성적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여론의 분노가 컸다.

조 대표를 감쌌던 이들도 판결 의미를 새겨야 한다. 조 대표 혐의 중 유죄로 확정된 것은 7개다. 그럼에도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고 징역형이냐’는 식의 호도와 여론몰이가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통했던 게 사실이다. 강성 지지자들의 거센 목소리에 호응하며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 한 정치인들도 분명 있었다. 최종 결론이 나온 이상, 조 대표를 옹호했던 이들도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