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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권 두고 다투는 여야, 누구 말이 맞나 [영상]

입력
2024.12.19 18:02
수정
2024.1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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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헌법재판관 임명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6인 체제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전문가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을 통해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비어 있는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에 "대통령 추천 몫이라면 권한대행이 임명하기는 힘들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고 말했다.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최희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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