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두 살 때 헤어진 딸, 55년 만에 엄마 품으로... 유전자 등록의 기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두 살 때 헤어진 딸, 55년 만에 엄마 품으로... 유전자 등록의 기적

입력
2024.12.21 00:10
6면
0 0

모녀가 그리움에 서로 등록해 결실
9월엔 경남 모녀도 52년 만에 상봉
"상봉 원하면 유전자 등록 이용하길"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55년 만에 상봉한 이모(앞줄 오른쪽 첫 번째)씨와 가족들.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55년 만에 상봉한 이모(앞줄 오른쪽 첫 번째)씨와 가족들. 강남경찰서 제공


"생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했어요."

91세 어머니는 딸의 손을 연신 매만졌다. 두 살 딸의 보드라운 손은 55년이 지나면서 거칠어졌다. "내 딸, 잘 있었던 거니."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상봉한 모녀는 부둥켜안고 울었다. 노모와 함께 온 오빠와 두 언니도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나타난 여동생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두 살 때 헤어진 가족을 55년 만에 상봉한 이모(57)씨는 "유전자 등록 덕분에 꿈에 그리던 어머니와 오빠, 언니를 찾았다. 기적 같다"고 말했다. 딸을 그리워하며 유전자 등록을 했던 이씨의 어머니도 "다른 실종자 가족에게도 이번 만남이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생활고로 헤어졌지만 가족 포기 않고 유전자 등록

이씨는 두 살 때인 1968년 11월 친부모의 지인이 사는 서울 성동구 집에 맡겨졌다. 생활고를 겪던 이씨 부모는 형편이 조금 나아질 때까지만 지인에게 막내딸을 맡기려고 했다. 예기치 않게 딸을 봐주던 지인이 서울에서 전라도로 이사 간 뒤 연락이 단절되면서 온 가족이 서글픈 생이별의 아픔을 겪게 됐다. 지인은 지방에 간 뒤 일곱 살이던 이씨를 다시 자신의 친척 집에 맡겼다. 원래 홍씨 집안 딸이던 이씨는 지인의 친척 집 세대주 성을 따라 이씨로 바꾸게 됐고, 주민등록번호도 새로 발급받았다.

가족과 다시 만날 별다른 방도가 없어 50년간 엄마 품을 그리던 이씨는 2019년 3월 강남경찰서를 찾아 실종자 신고를 하면서 유전자를 등록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5월 포항남부경찰서에서 유전자를 등록한 이씨 어머니의 힘겨운 발걸음은 모녀 상봉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모친 유전자 등록 과정에서 이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올 8월쯤 이씨 유전자를 한 번 더 채취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대조를 의뢰한 결과, 모녀 관계로 최종 확인된다는 통보를 받고 상봉 자리를 마련했다.

유전자 등록 통해 가족 찾을 수 있어... 적극 이용해야

9월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서 52년 만에 유전자 등록 분석 제도를 통해 만난 모녀의 상봉식. 창원중부경찰서 제공

9월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서 52년 만에 유전자 등록 분석 제도를 통해 만난 모녀의 상봉식. 창원중부경찰서 제공

이씨 모녀처럼 유전자 등록을 통해 헤어졌던 가족과 극적으로 다시 만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올 9월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도 유전자 대조를 통해 강덕자(82)씨와 그의 딸 김미정(57)씨가 52년 만에 재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1972년 경남 통영시의 항구에서 놀다가 부산으로 가는 배에 홀로 탄 김씨는 그길로 가족과 헤어졌다가 유전자 등록으로 다시 가족 품에 안겼다. 1980년 장애인 보호시설에 맡겨져 가족과 생이별한 허모(51)씨도 올해 9월 누나들을 얼싸안을 수 있었다.

박원식 강남경찰서 형사2과장은 "헤어진 가족을 찾고 싶어도 유전자 등록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다"며 "유전자를 채취하고 분석을 의뢰하면 가족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