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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40년 전 무임승차 200만원으로 갚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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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40년 전 무임승차 200만원으로 갚은 여성

입력
2024.12.25 10:07
수정
2024.12.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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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매표창구에 봉투 남기고 떠나

40년 전 무임승차한 여성이 부산역 매표창구에 남기고 간 봉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제공

40년 전 무임승차한 여성이 부산역 매표창구에 남기고 간 봉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제공

"돈이 없어서 열차표를 사지 않고 기차를 이용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0년 전 열차에 무임승차했던 승객이 뒤늦게 사과하며 요금을 갚았다.

25일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7시쯤 부산역 매표창구로 한 여성이 찾아왔다. 단정한 코트 차림의 이 여성은 매표창구 안으로 흰색 봉투를 불쑥 밀어 넣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봉투에는 "죄송합니다. 40년 전 제가 돈이 없어 기차를 열차표를 사지 않고 이용했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열차표 요금 갚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5만 원권 40장 총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부산역 관계자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잊지 않고 용기를 내준 고객의 행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중한 돈은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정승차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철도사업법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가 부과된다.




부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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