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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 100만 명... 기여금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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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 100만 명... 기여금 지원도 확대

입력
2024.12.26 12:00
수정
2024.12.26 13: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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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00만 원 만들기' 통장
전체 가입 대상 중 4분의 1이 가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가 100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누적 가입자만 150만 명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해 매월 70만 원 납입 시 일반적금보다 높은 연 9%대 수익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청년 106만 명이 신규 가입해 누적가입자 157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 청년이 6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가입 대상의 4분의 1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이용 중인 셈이다.

청년도입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위해 지난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들이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 5년 후 최대 5,000만 원을 타 갈 수 있도록 하는 '5,000만 원 만들기 통장'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확대된다. 현재는 연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모든 소득구간에서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 올해까지는 기여금 한도인 40만 원의 월 납입액에 대해서만 6.0%의 비율에 따라 2만4,000원의 기여금만을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70만 원을 납입하면 40만~70만 원 구간에 대해서도 3.0%의 기여금 9,000원을 매달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이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가 9.54%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정상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연 최대 7.64%의 적금상품을 드는 효과와 비슷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납입한 원금의 40% 이내에서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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