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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외화벌이 동원 IT 조직원과 조직에 독자제재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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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외화벌이 동원 IT 조직원과 조직에 독자제재 추가 지정

입력
2024.12.26 11:59
수정
2024.12.26 14:04
0 0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
핵·미사일 개발 자금 위한 외화벌이

북한 해커. 게티이미지뱅크

북한 해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한 정보기술(IT) 분야 직원과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6일 "북한의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국, 러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 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으로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 등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원 14명이 포함되어 있다.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또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해온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와 이 기관의 중국 단둥 주재 단장으로 활동해온 신정호도 목록에 올랐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가 이달 발간한 '연례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탈취한 암호화폐가 역대 최대인 약 13억 달러(약 1조9,000억 원)에 이른다.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 수준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지 9일 만에 또 대북 제재 칼을 빼 들었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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