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된다" 의견
27일 퇴임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비상계엄 선포엔 "방송사 해킹인 줄"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마 후보자는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법관·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국회가 적법 절차로 선출 결의를 하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면서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적격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고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행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전원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또는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마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이고 왕정이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 형식을 빌리더라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라면서 "내란죄의 경우,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며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는 "외관상으로는 (재판을 지연하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고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 당시 느낌을 설명하면서 "TV로 중간 부분부터 생중계로 봤는데 순간 AI(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마 후보자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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