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 등
민생법안 32개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절반가량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는 규정이 3년 더 연장됐다. 전세사기로 인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2개를 통과시켰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47.5%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3년 연장됐다.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예산 지원 연장에 반대했었다. 여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는 미지수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딥페이크를 학교폭력의 한 종류인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해 피해 학생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게임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 개정안도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도 통과됐다.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로 인해 발급된 보증에 대해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전세사기로부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 구제하려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도시주거정비법도 통과됐다.
정부·여당에서 반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가기관이 저지른 가혹행위와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하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반인권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등이 보복에 노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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