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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포고령 내용, 진심어린 유감" 수련특례 적용·입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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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포고령 내용, 진심어린 유감" 수련특례 적용·입영 연기

입력
2025.01.10 16:47
수정
2025.01.10 18:49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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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유도 위한 '유화책' 내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 등을 담은 포고령 내용에 대해 사과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의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화책도 내놨다. 그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면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그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어서 올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곧 있을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병역 문제도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였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며 병무청은 내달 역종 분류를 거쳐 올해 입영할 사람을 결정한다.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는 불가능하고, 복귀를 택하지 않아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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