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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부모 대신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오는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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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부모 대신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오는 하반기 시행

입력
2025.01.10 17:25
수정
2025.01.10 17:43
0 0

여성가족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
디지털성범죄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가 월 20만 원을 먼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삭제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내놨다. 오는 7월 처음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월 20만 원을 준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양육비 지급을 압박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삭제 지원 범위를 기존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는 계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장명 등의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작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돼 퇴소할 때 주던 자립지원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다.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의 열람률을 높이기 위해 열람시간을 21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린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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