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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되는 등록증 발급…지하철 무료 이용

입력
2025.01.13 14:32
수정
2025.01.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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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성인 장애인만 발급
버스 이용 시 청소년 요금 결제

신분증형(왼쪽)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보건복지부 제공

신분증형(왼쪽)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보건복지부 제공

청소년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겪어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14~18세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19세 이상에만 발급됐다. 이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면 지하철은 요금이 면제되고, 버스를 탈 때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된다.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이라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라면 재발급 없이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올해 12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내년 초 모든 지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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