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협회 선거위 중대한 하자" 판단
위원 자격 없는 정당 당원 포함 지적
김 회장 후보 등록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김택규 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제32대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후보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선거는 잠정 연기 됐다. 배드민턴협회는 이날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기존 심의 안건 자격을 갖춘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라며 "선거 진행 절차상의 이유로 갑자기 선거 잠정 연기를 공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김 회장의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후보 등록을 불허했다. 불허 결정에 반발한 김 회장은 법정으로 향했고, 법원은 선거운영위원회에 선거운영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돼 하자가 있다고 봤다. 김 회장의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을 주도했던 선거운영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 위원으로 선정된 지난달 20일 당시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다는 것이다. 협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정당의 당원 등은 선거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는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당원인 사실을 단순히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탈당하고, 선거운영위원에서 사퇴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회장에게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자신을 제외한 채 선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는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태성산업 대표),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열정코리아 대표이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문 원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가 후보로 등록됐고, 김 회장도 법원 결정에 따라 포함됐다.
한편, 배드민턴협회는 정당 당원으로 확인된 선거운영위원장과 다른 한 명을 해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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