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지 악취 민원 적극행정으로 해결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사례'
충남 논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30여년간 지속된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이 5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 671건의 출품작 중에서 거둔 성적으로, 민선 8기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평가를 받은 셈이다.
17일 충남 논산시에 따르면 광석면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30년 묵은 악성 민원이었지만, 당시 사업 지침이 논산시의 상황에 맞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백성현 논산시장은 취임 후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충남도, 국회 등을 14차례 넘게 방문, 광석면 양돈단지의 문제점과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설득 끝에 농식품부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조성 규모를 기존 15ha 내외에서 3~30ha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 요건을 기존 신규 부지 확보 방식에서 현 부지 활용 방식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한 게 개정 핵심 내용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사업 지침 개정 덕분에 지난해 3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 지원, 선정될 수 있었다”며 “기반 조성 사업비 57억 원 중 국비 3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은 본궤도에 올라 기술검토위원회와 축산 농가 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백 시장은 “문제 해결 중심에는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그것을 개선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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