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문제 대응책…5년간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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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아이부터 기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 육아지원금은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또 둘째아 이상 자녀육아지원금은 현행 5년간 1,0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부터는 9년간 나눠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 0~1세에 집중됐던 수당을 8세까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최근 다자녀보다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과 자녀계획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제주형 저출생 위기대응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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