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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아이 육아지원금 500만 원으로 10배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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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아이 육아지원금 500만 원으로 10배 늘렸다

입력
2025.01.17 10:50
수정
2025.0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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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생 문제 대응책…5년간 분할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주도는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아이부터 기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 육아지원금은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또 둘째아 이상 자녀육아지원금은 현행 5년간 1,0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부터는 9년간 나눠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 0~1세에 집중됐던 수당을 8세까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최근 다자녀보다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과 자녀계획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제주형 저출생 위기대응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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