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대기업 인수·개시·확장 원칙적으로 못 해

화양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8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주민센터에서 '장 담그기 유네스코 등재 기념 전통 고추장 만들기'를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정부가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등 장류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대기업의 확장을 막기로 했다. 다만 K푸드 수요 증가로 장류 등 소스류 수출이 성장세를 걷고 있는 만큼, 신제품 개발이나 해외 수출을 위한 출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과 산업 경쟁력,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을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이 필요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 등이 5년간 관련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은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해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간장·된장·고추장 대기업 규제 5년 더... 해외 수출 시는 규제 대상 제외

2024년 12월 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통도사 서운암을 찾은 시민들이 전통 장이 담긴 장독대를 둘러보고 있다. 양산=뉴스1
위원회는 이번 재지정에서 규제 품목과 범위를 기존처럼 대용량(8리터·㎏ 이상) 제품으로 한정하는 대신 규제 방식을 기존 생산방식(직접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별 출하량 규제에서 총 출하량 규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규제 대상 제품 출하 허용량이 기존(2020~2024년)보다 10%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스류 수출의 경쟁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물량은 출하량 산정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출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낫토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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