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통합 운영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이원화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체계를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천형 주거 안정 지원사업 접수는 인천시에서 각각 처리했다. 이처럼 분산된 지원체계로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거 이전을 해야 하는 피해자들 지원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체계가 일원화되면서 피해자 결정 신청과 법률·금융 상담,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 사업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이사비 지원 △보증료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정부나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심일수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 곳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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