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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2명 구속... 폭행 경미한 3명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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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2명 구속... 폭행 경미한 3명은 불구속

입력
2025.01.20 23:20
수정
2025.01.2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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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체포된 현행범 영장심사 결과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있던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과격 시위대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과격 시위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기각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기각 사유가 됐다. 기각된 이들 개개인 별로 초범이거나 고령인 점, 생업에 종사 중인 점 등도 감안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18일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등의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이중 18일 체포된 5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영장심사가 열렸다.

이번 사태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지만, 20대와 30대가 특히 많았다. 2030은 전체 체포 인원 90명 중 46명(51%)으로 과반이었다. 법원에 난입해 폭도처럼 시설물을 파손한 극성 지지자들은 46명 중 25명(54%)이나 됐다. 이 중에는 10대 피의자도 1명 있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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