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2022년 7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의무와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인정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형사사건 무죄 판결이 있었고 원고의 의무 위반 경위와 과실 정도를 고려하면 정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다가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충돌했다. 이후 한 전 대표와 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검찰은 2020년 10월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정 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거나 한 전 대표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2023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해 2월 법무부는 정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