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 최고 15년→ 항소심 감형
피해액 68억만 인정... 대법도 수긍

2023년 4월 17일 오전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가 거주했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건축업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에게도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2009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등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7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에만 의존해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남씨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액 148억 원 중 68억 원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의 재정이 악화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인지하게 된 시점을 2022년 1월로 보고, 그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사기죄를 인정했다. 공범들도 2022년 5월 이후에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서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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