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첫 사례
1988년 가입·30여 년 납부·5년 연기
1년 새 고액 수급자 2.7배 급증
200만 원 이상 수급자 4만6,250명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처음 나왔다. 해당 수급자는 국민연금이 출범했던 1988년에 가입해 30여 년간 납부해왔다. 또 수령시기를 5년 미룬 덕에 지난 5년간 매년 7.2%씩 연금 수령액이 가산됐다. 연금 수령 시기는 최대 5년 늦출 수 있고, 연기 기간에 따라 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고액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노령연금을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는 올해 더 나올 전망이다. 가장 최근 집계치인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아가는 고액 수급자는 4만6,250명으로 2023년 9월(1만7,178명)보다 2.7배 급증했다. 같은 달 기준 노령연금 월 최고액 수령자가 받는 금액도 289만3,550원이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 수령자 인원. 국민연금공단 2024년 9월 공표 국민연금 통계
다만 고액 수급자의 비중은 0.79%로 전체 수급자 100명 중 1명꼴도 안 된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82만774명)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63만4,471원이다. 통계에선 가구 중위소득(중간값)의 50%(약 144만 원, 2022년 기준) 이하 가구를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래세대로 갈수록 고액 수급자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가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1988년에는 보험요율이 3%였고, 소득대체율이 70% 수준이었다. 예컨대 100만 원을 벌면 3만 원을 내고, 연금을 수령할 때는 70만 원을 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보험요율은 꾸준히 올라 9%에 도달했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까지 떨어졌다. 국회에서는 보험요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최대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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