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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비자 있으면 ①취업은 자유 ②배우자·자녀도 함께 산다

입력
2025.02.08 14: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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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비자'의 세계
대부분 단순노무비자 'E9'으로 입국
체류기간 쌓고 기술 있으면 'E7' 도전
E7, 본국 귀환 조건 없어 장기체류 가능
E7 이후에는 거주 비자, 영주권 비자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머물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다만 비자의 종류에 따라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 등에 차이가 생긴다. 한국 정부는 국내 산업에 보탬이 될 기술이나 학력을 가지면 더 높은 수준의 비자를 준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E9' 비자를 가지고 있다. E9는 단순 노무 제공 비자로 국내 업체에 취업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별다른 숙련 기술이 없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마다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만 10만 명을 가뿐히 넘고 현재 체류 중인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50만 명이 넘는다.

다만 E9 비자는 '장기 체류'를 보장하진 않는다. 이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3년 근속한 뒤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도 있다. 만약 E9 비자를 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본국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해 또 3년을 일할 수 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일하기 위해서는 'E7' 비자가 필요하다. 전문직 및 기술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E7 비자는 중간에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장기 체류 길이 열리는 만큼 요건은 까다롭다. △학사 학위 소지자 △전문 학사 소지자면 1년 실무 경력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통상 고졸 학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두 번째 E9 비자 체류 기간에 실무 경력 5년을 채워 E7 비자를 도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7 비자를 얻은 뒤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F2(거주)', 'F5(영주권)' 비자로도 전환할 수 있다. F2 비자부터는 '취업의 자유'가 주어진다. E7 비자로는 특정 업종에 한해 여러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데, F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사실상 직업 선택에서 제한이 사라진다.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한국에 거주할 수도 있다. F5 비자까지 얻게 되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한 번 취득하면 비자 연장 없이 평생 살 수 있으며 '사실상 한국인'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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