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통과 시 6월 시행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 3호 터널 요금소를 통과하고 있는 차량들. 박시몬 기자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요금소가 위치한 중구 주민들의 통행료가 이르면 6월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서울 중구인 개인 소유 자동차에 한해 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혼잡 구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해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목적이었지만 터널 이용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중구 주민들의 '통행료 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거주자 혼잡통행료 감면을 검토했다. 시 관계자는 "남산터널은 중구 거주자들이 귀가 시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이동경로인 만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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