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마련돼
유통 플랫폼은 올 9월 제도화 완료 계획
우회상장 심사대상 확대 등 IPO 문턱↑

게티이미지뱅크
미술품과 한우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된다. 대체거래소(ATS)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거래가 가능해지고, 우회상장 심사대상을 확대해 상장 문턱을 높이는 등 그동안 누적된 자본시장 제도 개선 요구가 법규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현재 샌드박스로 임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가 정식으로 신설되며, 인가를 받으면 조각투자 관련 영업이 가능하다. 당국은 유통 플랫폼에 대해선 올해 9월까지 제도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STO)은 전자금융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와 함께 일반투자자의 대체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둔 ATS의 운영방안도 구체화됐다. ATS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추가됐다. 당국의 건전성 감독 기준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순자본비율(NCR)이 아닌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한다. 수수료 변경이나 100억 원 이상의 전산설비 투자를 할 경우엔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업공개(IPO)의 문턱도 높아졌다. 법인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도 우회상장으로 판단해 상장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기존에는 △자산·자본·매출 중 두 가지 이상이 더 큰 비상장법인이 합병해 상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심사해왔다. IPO를 위한 인수 업무 시 주관·인수사의 실사가 의무화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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