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 형사합의25부에 모두 배당
조지호 측 "내란 가담 아닌 치안 활동"

조지호(왼쪽 사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재판 이후 관련 사건들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6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보석으로 석방된 조 청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청장만 법정에 나타났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 주요 관계자들의 재판을 각각 심리하고 있다. 일각에선 법원이 관련 사건들의 병합을 염두에 두고 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에 관련 사건들이 쌓여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준비기일을 한번 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면서 피고인들에게도 병합 심리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란 윤 대통령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이날 "병합 심리를 원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검찰은 초기에는 '병행 심리'를 해야 한단 입장이다. 병행 심리는 따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증거와 증인이 중복되면 함께 재판하는 것이다. 검찰은 앞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병합 심리를 하면 피고인들마다 범행 가담 내용과 입장이 달라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이날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다"면서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란 가담이 아닌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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