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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이번엔 헌법소원 "구미시장,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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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이번엔 헌법소원 "구미시장,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25.02.06 17:36
수정
2025.02.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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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이어 헌법소원

가수 이승환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 문화제에서 공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가수 이승환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 문화제에서 공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가수 이승환이 지난달 김장호 구미시장과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김 시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6일 이승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는데 이승환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공연하며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부 지역 단체가 공연 취소를 요구하자 이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고, 이승환은 곧바로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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