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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vs 표준운임제, 무엇이 다른가

입력
2025.02.13 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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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폐지 3년]
안전운임제, 화주·운수사·차주 운송료 강제
법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표준운임제, 화주-운수사 간 운송료 자율화
정해진 운송료 안 줘도 처벌 수위 완화

지난해 4월 8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4월 8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화물기사들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와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운임제의 차이는 무엇일까.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수사 또는 개별 차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액수가 법에 따라 매년 정해졌다. 안전운임료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안전운임위는 공익위원 4명, 화주 3명, 운수사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다. 정해진 운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건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화물차에 적용됐었고, 화물기사들은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표준운임제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화물차를 우선 대상으로 계획했는데,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운임료를 자율 협의로 바꾼다.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임료는 표준위탁운임으로 이름을 바꿔 유지된다. 다만 차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벌조항은 차이가 크다. 화주와 운수사 사이 운임료는 자율화된 만큼 처벌 조항 자체가 삭제된다. 운수사가 차주에게 주는 위탁운임료는 지키지 않아 적발됐을 때는 첫 번째는 시정명령, 두 번째는 과태료 100만 원, 세 번째는 과태료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안전운임제 당시엔 법 위반 시 곧장 과태료 500만 원이 나왔던 만큼, 화물업계는 "표준운임제는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그래픽=박구원 기자

표준운임은 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 운임 산정 근거 역시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국세청 납세 기록이나 유가보조시스템으로 바뀐다. 안전운임제에선 차주가 결정에 참여했는데, 표준운임제 도입 시 화물차주의 목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추진하는 걸까. 우선 정부는 두 제도 모두 차주가 운수사에 받아가는 운임료가 고정되기 때문에 화물기사들의 수입 보전 효과는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또 안전운임제를 시범 실시했던 3년 동안 과적·과속 등 화물차 교통안전 개선에 뚜렷한 효과는 없었던 반면, 안전운송운임을 강제받았던 화주(대기업 등)의 부담은 커졌다는 점을 표준운임제 도입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던 3년은 다단계 배차 착취와 낮은 운임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운송 산업이 가까스로 정상화되고 있었던 만큼, 제도를 완전 정착시켜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서 화물기사들의 수입은 제도 시행 이전의 열악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운임료 감소는 화물노동자의 사고율을 높이고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철강, 카고, 유통, 택배 등 모든 화물차에 확대해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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